제주공항 입국불허자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가 정부로 바뀌고
성소수자실이 설치됩니다.
법무부는 내일(8/18)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동안 항공사운영협의회가 맡던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출입국.외국인청이 운영하고,
성소수자와 임산부 등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지난 2일부터 9일 동안
태국인 720여 명이 입국 불허돼
자국으로 송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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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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