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료구입자금을 저리에 대출합니다. 이자는 연 1%이며, 지원한도는 소농가의 경우 1억 원, 돼지사육농가는 2억 원, 양계와 오리농가는 5천만 원 등인데, 대출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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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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