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강원도 양구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강원도산 돼지고기의
반입 금지를 연장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의
소독을 의무화하고 거점소독시설과
통제 초소를 운영합니다
한편,
경기와 경북, 충북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은
오는 22일부터 허용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