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에 조성된
아덴힐리조트의 투자진흥지구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위원회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어
중흥건설 계열사인 나주관광개발이 인수한
아덴힐리조트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안을 심의합니다.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5년 이내 감면 세액만 추징했지만,
최근 관련 조례 개정으로
추징 기한이 삭제돼
세 부과 범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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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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