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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 민족종교 제주 무극대도사건 재조명해야

이따끔 기자 입력 2022-08-20 20:10:00 수정 2022-08-20 20:10:00 조회수 0

◀ANC▶

일제강점기 일어난

제주 무극대도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30년대, 제주에서

일제의 패망과 우리 민족의 해방을 주장하는

민족종교인 무극대도의 교세가 확장하자

조선총독부가 관련자 300여 명을 검거한

사건인데요,



역사적인 항일운동으로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끔 기자입니다.

◀END▶

◀VCR▶

일제의 식민통치가 한창이던 1937년,



조선총독부는 당시

제주에서 민족종교 무극대도의 신도가

천여 명에 이르며 급격히 세를 넓히자,

탄압에 나섰습니다.

//

무극대도가

천황제 타도 등 일제의 패망과

우리 민족의 해방을 주장하며 확산되자,

유사종교 사건으로 조작한 겁니다.



당시 제주에서 검거된 인원은 350여 명,

이 가운데 67명이 광주로 송치됐고,

23명이 재판에 넘겨져 1명이 취조 중 숨지고,

20명은 불경죄와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YN▶이덕일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교수

"불경죄라는 건 결국 천황 지배 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보안법이라는 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비판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적용된 것은 100% 독립운동인데."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고 오병표 씨의

증손자 오영철 씨도 증조부의 항일 활동을

판결문으로 알게 됐습니다.



◀INT▶오영철 제주 무극대도 사건 후손

"마을 주변에 있는 민가를, 젊은 층이 있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대동아 전쟁이 끝나갈테니

이제 군에 안 갈 수 있도록 잠시 피해있으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다녔던 것으로..."



그러나 일제의 민족종교 탄압에

옥고를 치러야했던 이들은

대일항전 기록에도

독립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선총독부가 조작한

유사종교 사건으로 치부돼

대일항전의 의미를 조명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독립유공자 서훈이 신청된 17명도

모두 반려됐습니다.



◀INT▶

고영철 제주독립운동가서훈추천위원회 자료발굴위원장

"무극대도 그 사건의 후손들이 모여서 독립유공자 신청을 보훈처에 했는데,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이라는 답신이 왔어요."



식민사관으로 매도되어버린

제주 무극대도 사건이

독립운동의 관점에서 다시 조명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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