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관광사업체에게
취업유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운영중인 관광사업체 가운데
6개월 이상 근무중인 근로자가 있고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곳으로,
제주도 관광협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20만 원씩 6개월 동안
120만 원이 지원되며,
5인 이상 사업체는
240만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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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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