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제주시 노형동의
자동차공업사에 불을 질러
6억 3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60대 전 직원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부당 해고와 임금 체불 문제로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업주가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술에 취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