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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업사에 불 지른 60대 전 직원 구속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8-22 20:10:00 수정 2022-08-22 20:10:00 조회수 0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제주시 노형동의

자동차공업사에 불을 질러

6억 3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60대 전 직원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부당 해고와 임금 체불 문제로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업주가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술에 취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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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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