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은퇴수당 지급 연령이
하향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해녀 수 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현행 80세 이상인
해녀 은퇴수당 지급 연령을
내년부터 75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부터
현업에서 은퇴한 80세 이상 해녀에게
신청일로부터 3년 동안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등록 해녀는 3천4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75세 이상은 천600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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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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