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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운다며 기내 난동 40대 구속영장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8-26 20:10:00 수정 2022-08-26 20:10:00 조회수 0

제주 서부경찰서는

항공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오던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기내 소란은 인정했지만

폭행 혐의 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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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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