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는
항공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오던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기내 소란은 인정했지만
폭행 혐의 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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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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