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에 대해
항공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오던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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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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