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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교통사고는 처벌 못한다?

이따끔 기자 입력 2022-09-01 20:10:00 수정 2022-09-01 20:10:00 조회수 0

◀ANC▶



초등학교 안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어린이가 치여서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주변 사고와 달리

학교 안에서는 교통사고를 내도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초등학교 하교 시간.

아이들이 하나 둘,

학교 밖으로 나옵니다.



정문 밖에 있던

승용차 한대가 후진을 하며

학교 안으로 들어가다,



걸어가던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피해 어린이는

다리와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은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습니다.



s/u)정문 앞까지 도로가 이어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학교 정문 안으로 들어온 순간,

보호구역을 벗어납니다.



이 때문에, 학교 안에서는 교통사고를 내도

사망사고나 뺑소니 또는 음주운전 등

중과실이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INT▶피해 어린이 학부모

"학교 앞에 있는 친구를 사고를 내게되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인 거고, 안에 있는 애를 사고가 난다면 그거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아닌게, 이 얼마나 이상한겁니까."



지난 2019년에도

충북 충주의 초등학교 안에서

어린이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불기소되는 등

비슷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INT▶김지혜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교수

"학교 내 운동장이나 주차장, 정문 입구와 같은 곳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위반 및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



올 들어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160여 건.



전국적으로 학교 안에서도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운전자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의 무관심 속에

폐기됐습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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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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