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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교통사고는 처벌 못한다?

이따끔 기자 입력 2022-09-01 20:10:00 수정 2022-09-01 20:10:00 조회수 0

◀ANC▶

초등학교 안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어린이가 치여서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주변 사고와 달리
학교 안에서는 교통사고를 내도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초등학교 하교 시간.
아이들이 하나 둘,
학교 밖으로 나옵니다.

정문 밖에 있던
승용차 한대가 후진을 하며
학교 안으로 들어가다,

걸어가던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피해 어린이는
다리와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은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습니다.

s/u)정문 앞까지 도로가 이어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학교 정문 안으로 들어온 순간,
보호구역을 벗어납니다.

이 때문에, 학교 안에서는 교통사고를 내도
사망사고나 뺑소니 또는 음주운전 등
중과실이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INT▶피해 어린이 학부모
"학교 앞에 있는 친구를 사고를 내게되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인 거고, 안에 있는 애를 사고가 난다면 그거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아닌게, 이 얼마나 이상한겁니까."

지난 2019년에도
충북 충주의 초등학교 안에서
어린이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불기소되는 등
비슷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INT▶김지혜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교수
"학교 내 운동장이나 주차장, 정문 입구와 같은 곳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위반 및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

올 들어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160여 건.

전국적으로 학교 안에서도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운전자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의 무관심 속에
폐기됐습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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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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