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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항에서 어선에 불 지른 50대 징역 7년 구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9-02 07:20:00 수정 2022-09-02 07:20:00 조회수 0

지난 7월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선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화재로 어선 3척과 고성능 소방차가
불에 타 3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검찰은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합의 가능성도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선원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는데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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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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