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악기 수입금액 낮춰 신고해 세금 포탈 징역형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2-13 00:00:00 수정 2009-02-13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외국에서 악기 천여 점을 들여오면서 수입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2천700만 원의 세금을 가로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8살 고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