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한 뒤
무단 이탈한 필리핀인 3명과 중국인 8명 등
11명을 검거했습니다.
필리핀인 3명은 지난 7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뒤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고,
중국인 8명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입국한 뒤
도내 음식점과 리조트에서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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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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