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도내 일반 예술인과
5년 이내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한 건 이상 있는 장애 예술인으로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최근 5년 이내
문화예술분야 활동 실적이 2건 이상인
전문 문화예술단체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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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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