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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보조금 횡령 전 이장 벌금형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2-13 00:00:00 수정 2009-02-13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돼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 가운데 수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전 회장인 윤모씨와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 건강보험료 납부에 쓰는 등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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