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처음으로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법원에 청구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혼자 사는 여성들을 골라 세 차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1살 마모씨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보호관찰소 의견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시행 이후 전국에서 73명에게 청구돼 47명에게 부착명령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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