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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 사기 40대 판매업자 징역 1년 6개월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9-13 07:20:00 수정 2022-09-13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강동훈 판사는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설치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에어컨 판매업자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매업자는

재작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주택 공사 현장 등을 돌며

공사업체 대표와 직원 등 11명에게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설치해주기로 하고

5천 300만 원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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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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