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강동훈 판사는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설치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에어컨 판매업자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매업자는
재작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주택 공사 현장 등을 돌며
공사업체 대표와 직원 등 11명에게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설치해주기로 하고
5천 300만 원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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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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