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교직원들이
학생지도비 등을 부당하게 받았다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국립대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대 교직원 130여명은
출장중이거나 교내에 없었는데도
학생지도비를 받았고
교수 7명은 연구보고서 분량이
기준보다 적은데도
실적금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제주대에 기관경고하고
교직원 50명에 대한 경징계와 경고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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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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