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재윤 원장은
제주도테니스협회장이던 지난해 3월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고발한
전 사무국장을 징계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이라며
제주도체육회에 징계를 권고했고
오재윤 원장은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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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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