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내년 3월 말까지 200일 동안
부정부패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재정비리, 권한 남용과
부정 청탁과 알선 등 4대 부패 범죄이며,
경찰은 토착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브로커 등 전문업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최근 2년 동안
금품수수와 공금 횡령 등으로
공직자와 브로커 등
109명이 단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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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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