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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자도 인근 해상 등
제주도 주변 바다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되면서 찬 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
MBC 취재결과 사업자들이
최대 5년 동안 이 곳에서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사실상 독점권을 갖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혁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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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부근 해상에 설치된
노란색 풍력자원 계측기.
2020년부터 최근까지
노르웨이와 우리나라 국적 회사 2곳이
이같은 계측기 11개를 설치했습니다.
(c.g)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를 보면.
계측기의 우선권 인정범위가 나와있습니다.
설치허가 후 4년에 1년을 연장할 수 있고
반경 5km이내에 중복신청은 최초 설치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불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c.g)
이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최장 5년동안 추자도 인근 275제곱 킬로미터,
축구장 37개 면적의 바다에서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점권을 확보했습니다.
풍력자원 계측기 없이는
발전기 설치가 불가능한 만큼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사실상 알박기가 된 셈입니다.
◀INT▶(김동주 박사)
"사업자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점적인 개발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원칙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은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풍력자원 계측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제주시가 풍력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없이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줬다는 것입니다.
(c/g) 제주시는
공유수면 점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허가를 내줬지만 풍력발전사업은
제주도의 소관업무여서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c/g) 제주도는 '허가권이 제주도로 결정되면
문제가 없는 사안이고 산업통상자원부로 허가권이 넘어가더라도 이해당사자로서 제주도가 관여하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 특별법이나
공유수면 관리조례에는
풍력자원 계측기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사업자가 독점권을 주장할 경우
제주도가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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