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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농가 휴경보상금 지급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9-19 20:10:00 수정 2022-09-19 20:10:00 조회수 0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당근과 양배추 대신

월동무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제주도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휴경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피해농가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헥타르당

보상금 2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내 월동무 재배면적은 5천 400헥타르로

이미 적정수준인 5천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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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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