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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객 1명 사망…해안 출입통제 무색

이따끔 기자 입력 2022-09-19 20:10:00 수정 2022-09-19 20:10:00 조회수 0

◀ANC▶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지나는 동안

제주에서는 해안 갯바위에서 낚시객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태풍 북상을 앞두고

해안 출입을 통제하는 연안사고 주의보가

내려졌지만, 무색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높은 파도가 몰아치는 해안 갯바위에

해양경찰대원들이 목숨을 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서로의 몸에 줄을 묶고

바다를 향해 나서보지만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뒤에서 돕던 다른 해경대원들까지

거센 파도에 떠밀려 바다에 떨어지고 맙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제주시 용담해안도로 옆 갯바위에서

낚시객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SYN▶낚시객 실종 신고자(음성변조)

"월파가 계속 치는데 계속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한 3~4회 치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안 보이니까.."



s/u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파도가 4m 가까이 높게 밀려들면서 낚시객이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경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3시간 동안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높은 파도에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방헬기로 실종자를 건져올려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고,

구조 과정에서 해경대원 3명도 다쳤습니다.



◀INT▶고정훈/제주소방서 현장대응과장

"기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번 시도했지만 접근이 안되서

소방헬기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자는 제주에서 혼자 살던 60대 남성.



사고 당시 제주에는

태풍 북상에 따른 연안사고 주의보가 내려져

해안 출입이 통제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구역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지만, 낚시객들이 갯바위 낚시를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INT▶

김형도/ 제주시 용담2동장

"태풍이 오더라도 외진 곳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어제도 이 외진

곳에서 발생한 사고였고요."



해안에 최대 7.1미터의 파도가 일고,

시속 88킬로미터의 강풍이 관측된 제주.



태풍이 지난 뒤에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돼

해안 출입이 통제됐지만,

곳곳에서 높은 파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낚시를 하는 이들이

포착됐습니다.



한편, 이번 태풍으로 제주에서는

서귀포시에서 1명이

떨어진 아파트 지붕에 맞아 다치고,

신호등 2개가 부서지는 등

피해신고 4건이 접수됐습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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