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유의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도가 무상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내일(오늘) 제주도가 알뜨르 비행장을 10년 간
무상사용하면서 10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주 특별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국방부와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는데
무상사용이 확정되면 평화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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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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