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의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도가 장기간 무상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주도가 국방부 소유인 알뜨르 비행장을
10년간 무상 사용하면서 10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제주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알뜨르 비행장의 일본군 격납고와
동굴진지를 정비하고 전시관을 세우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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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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