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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본다며 무차별 폭행한 50대 징역 8년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9-23 07:20:00 수정 2022-09-23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인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서귀포시의 한 놀이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하반신 마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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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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