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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본다며 무차별 폭행한 50대 징역 8년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9-23 07:20:00 수정 2022-09-23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인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서귀포시의 한 놀이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하반신 마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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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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