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을
제주도가 무상 사용하는 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제주도는 국방부 소유인알뜨르 비행장을
10년간 무상 사용하고
10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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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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