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주와 세종 지역에서 우선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 두 지역에서만
일회용컵 모증금제를 먼저 시행하기로 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일횡요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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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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