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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업주는 반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9-26 20:10:00 수정 2022-09-26 20:10:00 조회수 0

◀ANC▶



오는 12월부터

제주에서는

카페에서 음료를 살 때

일회용컵을 사용하려면

보증금을 내야합니다.



카페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VCR▶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운영해야 하는 한 커피전문점입니다.



카페 주인은 보증금을

받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커피값의 10% 정도 되는

금액이다 보니 손님들이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일까 걱정입니다.



◀INT▶

카페 주인

"안에서 (커피) 드시다가 나가시게 되면 또 컵

비용을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죠.)

고객님이랑 실랑이하는 부분이 생길까 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매장 수가 100개가 넘는

커피와 음료, 제과, 제빵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해당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하고

컵을 반납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INT▶

양한솔 / 제주시 연동

"싸게 커피를 찾는 분들도 많아서 거기서 또

추가로 보증금이 생긴다고 하면 분명 부담이

될 것 같아요."



◀INT▶

윤영광 / 제주시 구좌읍

"(보증금에 대해) 거부감 있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이 정답이라고 봐요. 쓰레기 보면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오는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제주와 세종 두 곳.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결과를 보고 전국적인

확대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INT▶

한화진 / 환경부 장관

"(제주는) 관광객으로 인한 쓰레기로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또 일회용컵의 회수,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과 함께

도내 일부 카페에서 시행중인

다회용컵 사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카페 업주들이

이번 정책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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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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