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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 둔기로 폭행한 해양경찰관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9-27 20:10:00 수정 2022-09-27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강동훈 판사는

동료 직원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해양경찰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해양경찰관은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한 횟집에서 마련된 회식 자리에서

자신보다 어린 동료가 반말을 한다며

빈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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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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