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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큰폭 증가(리포트)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2-15 00:00:00 수정 2009-02-15 00:00:00 조회수 0

◀ANC▶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체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사업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시내 한 업체는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3천770원보다 적은 급여를 줬다가 적발됐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도를 정해 놓은 것으로, 최우선으로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감독과가 도내 50개 업체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점검한 결과 43개 업체에서 10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CG) 이처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한 경우는 지난해 전체 점검 대상 325곳 가운데 73%인 236곳에서 573건이 적발됐습니다. 재작년 위반 비율 58%보다 15%P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INT▶양태녕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 (CG) 지난해 취약분야 사업장으로 선정된 여행사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에서도 여행사는 100곳 가운데 63곳에서 179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민간보육시설도 점검 대상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사업장과 외국인 사업장은 점검 업체 모두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비정규직 사업장도 55곳 가운데 52곳에서 135건을 위반해 노동 약자의 기본 권리가 빈번하게 침해되고 있었습니다. (S/U) 경제가 어려울수록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존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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