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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선박관광 규정 위반 처벌법 국회 통과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9-28 20:10:00 수정 2022-09-28 20:10:00 조회수 0

돌고래 선박관광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양보호생물을 관찰하거나 관광할 때

이동과 먹이 활동을 방해하거나

서식지를 교란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입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선박관광업체들의 수익에 비해 과태료가 적다며

영업정지나 접근금지구역, 생태법인 등

더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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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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