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선박관광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양보호생물을 관찰하거나 관광할 때
이동과 먹이 활동을 방해하거나
서식지를 교란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입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선박관광업체들의 수익에 비해 과태료가 적다며
영업정지나 접근금지구역, 생태법인 등
더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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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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