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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 사망사고..징역 4년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9-28 20:10:00 수정 2022-09-28 20:10:00 조회수 0

◀ANC▶



3년 전 제주에서 3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렌터카를 몰다 함께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추가한 위험운전 혐의는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019년 11월 제주시 한림읍의 도로.



34살 김 모씨는 오픈카 조수석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달렸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18%의 만취 상태.



[ C G ]

"차량은 굽은 길에서 과속을 하다

돌담과 경운기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여자친구가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

10개월 만에 숨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사고 직전 김 씨와의 대화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 S Y N ▶당시 피해자 휴대전화 녹취 음성

"안전벨트 안 했네? [응] (엔진, 비명, 충격 소리)"



검찰은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실을

김 씨가 알고도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음주 운전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김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 C G ]

[하지만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법정 구속된 김 씨는 짧게 죄송하다고 말했고,

피해자 유족들은 오열하면서

엄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I N T ▶ 황혜리/피해자 어머니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딸은 너무

말 한 마디 못하고 갔습니다."



(s/u)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여전히 형량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대법원 상고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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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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