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소규모 어가도
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득이 낮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고,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수산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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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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