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의원 배우자인 60대 여성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월 당시 예비후보였던 배우자의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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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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