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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교육의원 배우자 벌금 50만원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9-29 20:10:00 수정 2022-09-29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의원 배우자인 60대 여성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월 당시 예비후보였던 배우자의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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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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