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서울 마포구의 렌터카 업체가
서울에 등록된 차량으로 제주에서 영업하다
과징금 1억 3천만원을 물게 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해당 업체의 관할관청인
마포구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과징금을 물릴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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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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