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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렌터카업체에 과징금 부과는 위법"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9-29 20:10:00 수정 2022-09-29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서울 마포구의 렌터카 업체가

서울에 등록된 차량으로 제주에서 영업하다

과징금 1억 3천만원을 물게 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해당 업체의 관할관청인

마포구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과징금을 물릴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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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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