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복지급여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 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과 주의 등 31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내리고
13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읍면동에서
장애인과 치매노인 등
스스로 복지급여를 관리할 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해 생계급여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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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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