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공립요양원 노인학대 의혹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나 방임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요양원 CCTV와
의료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의료적인 처치가 계속됐고,
학대나 방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자 상태를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서귀포시에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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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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