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지방세 감면 혜택과
공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주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장기보유한 실제 경작농지와
공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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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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