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청소년문화단체를 만들어 보조금을 가로채고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문화단체 대표와 관계자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제주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급받은 보조금 3천만 원 가운데
2천700여 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허위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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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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