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우리나라 수역 입어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했습니다.
이 어선은 어제 아침 9시쯤
마라도 남서쪽 120km 해상에서
조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어창용적도를 소지하지 않고
고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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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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