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해안사구와 하천 등 33만 제곱미터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제주녹색당은
동의안에 숨골이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부실 조사 때문이라며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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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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