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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심사 보류

김항섭 기자 입력 2022-10-04 20:10:00 수정 2022-10-04 20:10:00 조회수 0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해안사구와 하천 등 33만 제곱미터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제주녹색당은

동의안에 숨골이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부실 조사 때문이라며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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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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