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요양시설에서
노인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시내 모 요양원에서 지난달 8일
요양보호사가 98살 할머니를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대퇴부 골절이 발생했다며
가족들이 고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양원 측은
요양보호사가 안전한 간호법으로
할머니를 침대로 옮겼다며
골절이 발생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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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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