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형사보상을 받은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4.3수형인이 청구한
형사보상 231건 가운데
43%인 100건만 인용됐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청구된
101건 가운데에는 1건만 인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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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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