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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픈카 사망사고' 대법원에 상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22-10-05 20:10:00 수정 2022-10-05 20:10:00 조회수 0

검찰이 술을 마시고 렌터카를 몰다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오픈카 사망사고와 관련해

살인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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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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