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중인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빚을 갚으라는 독촉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채 배에 불을 질러
어선 3척과 소방차 1대가 불에 타는 등
26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선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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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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