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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항 어선에 불 지른 50대 남성 징역 4년

김찬년 기자 입력 2022-10-07 07:20:00 수정 2022-10-07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중인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빚을 갚으라는 독촉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채 배에 불을 질러

어선 3척과 소방차 1대가 불에 타는 등

26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선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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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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